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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338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2. 4. 부착명령이 결정된 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11. 4. 같은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출소한 후 넉 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후 2시간 만에 주변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검거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도주하려고 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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