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6. 9. 24.경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도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15:21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니퍼를 이용하여 잘라 분리하고, 위 분리한 전자장치를 위 화장실에 버려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8. 16:4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 D(여, 76세)에게 “나는 E에 있는 한의원 원장인데, 무릎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위 D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알콜솜으로 닦은 후 침을 놓은 후 D로부터 3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