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2.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10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5. 9. 14.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06. 8. 31. 가출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가출소 기간 중인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 중 2019. 6. 3. 가출소하면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9. 6. 3.부터 2022. 6. 2.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또는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01:58경 대구 북구 B 앞길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고정 피스를 분해하여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한 후, 그 무렵 경부고속도로 김천 IC 인근 부근에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