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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11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알선수 재죄에 관한 법리, 입찰 방해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이 납부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 또는 추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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