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8 2018도1729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 미진, 포괄 일죄 및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