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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6.03 2010노190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아니며 피고인 B의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는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M, P 등으로부터 합계 금 1,309,793,480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에 대해 채권자인 M, P에게 보령시 I, J, K, L 토지(이하 ‘H 부지’라 함, 그 중 보령시 I에서 분할된 N 잡종지 1,810㎡, O 잡종지 1,810㎡은 제외, 이하 같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H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임죄만 성립할 뿐이며, 설령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에는 H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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