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법무부 수사 의뢰 공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