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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664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온라인 전문 소개업체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경 본인이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미혼인 것처럼 원고와 교제를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원고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제 및 성관계를 하였던 점, ②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헤어지면서 본인의 혼인사실 및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피고를 미혼으로 여기고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며 교제를 하였던 원고가 이후 이를 알게 되면서 느꼈을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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