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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9 2014고단32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7:40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6호 강변역에서 1-1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뒷문 바로 앞 2인용 좌석에 앉아있던 C(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지로 바지 지퍼 부위를 가리고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며 구리시 교문동 390-1호 구리시청 앞까지 약 20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약 60명의 버스 승객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 및 하의착용상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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