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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가합526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2. 1.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라 하고, 피고 B, C, D, E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11.5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2,966,000원, 임대기간 2012. 2.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위 2012. 2. 1.자 임대차계약은 2013. 2. 1. 및 2014. 2. 1. 각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와 피고 B는 2015. 2. 1. 월 차임을 3,856,000원으로 변경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기존 업종과 중복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임차인은 임차장소에 대하여 자비 부담으로 시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그에 대하여 유익비, 권리금등 일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그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2012. 2. 1.자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2. 1.자 임대차계약은 2016. 2. 1. 및 2017. 2. 1. 각 1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5)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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