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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나20399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호왕개발 주식회사”를 “호왕개발 주식회사”로, “피고들”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주장하는 E에 대한 집행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E는 2007. 8. 24. E의 D에 대한 채권 2,931,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그 후 원고 모르게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것인바, 이 사건 공탁금 중 적어도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1,5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70322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에 기초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E에 대한 집행채권이 허위의 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2. 5. 11.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665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3. 12.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단70288호로 E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E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408,172,0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등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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