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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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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8.12.선고 2010고단2054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0고단2054배임수재

피고인

1. OO0(000000-0000000), 무직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2.000 (000000-0000000), 2

주거 나주시

등록기준지 나주시

검사

김 중

변호인

법무법인 장원(피고인들을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철환

판결선고

2010. 8. 12.

주문

피고인 000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000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OOO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피고인 000으로부터 5억 8,3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000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동화나라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임원 선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

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 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되어 위 사회복지법인을 매도 할 수 없게 되자, 000가 위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000 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 선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광주 북구 오치동 911-5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화나라 어린이집에서 , 000의 시아버지 000을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해주고 , 000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으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11. 8 .경 5,000만 원, 2006. 11. 30.경 1억 5,000만 원 , 2006. 12. 29.경 1억 7,000만 원 , 2007. 1. 19.경 5,000만 원, 2007. 1. 31.경 1억 4,0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수 수하였다.

2. 피고인 000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사랑어린이집) 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 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임원 선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 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되어 위 사회 복지법인을 매 도할 수 없게 되자, 000이 위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000 ○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 선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경 광주 북구 삼각동 752-2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소망원에서, 000을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5. 1. 경 1,900만 원 , 2008. 5. 2.경 5,100만 원 , 2008. 5. 30.경 2억8,000만 원 , 2008. 6 . 30.경 2억 3,300만 원 합계 5억 8,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소미영, 김은경,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회복

지법인 어린이집 지원내역, 동화나라어린이집 및 사랑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보육시설 신고증, 법인 보육시설 인가사항 변경 통보, 정관(사회

복지법인 동화나라어린이집, 소망원), 거래명세조회,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

래명세서, 보육시설 변경(시설 장) 인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

할 만한 사유 있는 등 제반 사항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들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일 뿐 대표 이사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 ② 현재도 사회 복지법인이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법인에 아무런 손 해를 입힌 바 없으며, ③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따라서 ①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유무, ② 사회복지법인의 손해 유무가 배임 수재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핀다.

2.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유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들의 대표이사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과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 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한다.

나 . 한편 배임수재죄의 '임무'란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 다.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들의 정관에 의하면 , 임원 선출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이다. 그렇지만 피고인 000는 대표이사 명의 변경과 상환하여 000로부터 잔금 1억 6,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증거기록 176면), 피고인 000은 법정에서 백성임을 후임 대표이사로 추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은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 겸 의장으로서 후임 대표이사를 지 명 또는 추천 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는 사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대 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들의 임무에 관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 또한 ‘부정한 청탁' 이란 그 청탁 내용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은 재물의 액 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들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영유아 보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공익법인이다. 수 사보고(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역 확인) 등에 의하면 , 이 사건 사회복지 법인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달리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피고인 OOO가 문 영하였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어린이집 건축비 일부와 월 1,000여만 원 정 도의 인건비, 피고인 000의 경우 월 800여만 원 정도의 인건비)을 지원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은 그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등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제23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제 27조),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들의 정관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235. 511면),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는 비록 그 법인의 설립자일지라도 법인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영리법인의 대주주 또는 대지분권자 가 그 보유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함으로써 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과 결과 를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여 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또는 사실상 인수하여 운영해 오다가 대표자로서 위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자신들의 출연액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후임 대표자를 지명 또는 추천하여 이 사회의 선임 의결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사실상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출연액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후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 기에 충분하다.

3. 사회복지법인의 손해 유무가 배임수재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그 임

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임

무 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해 주어 그 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 가 성립되고, 위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산의 변동이 없거나 그 법인들이 현재까지 정상 적으로 운영되고 있을지라도 배임수재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사회상규 위배 여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 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내 용과도 배치되어 법질서에 반한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000, 000도 사회 복지법인의 운영권을 돈을 주고 인수하는 것은 불법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63, 165, 538, 540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돈을 받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를 변경해 주는 방법으 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위 법한 이상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남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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