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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11.17 2010노187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의 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억 6,000만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억 8,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어린이집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임원 선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되어 위 사회복지법인을 매도할 수 없게 되자, F가 위 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F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로 선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어린이집에서, F의 시아버지 H을 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해주고, F를 위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으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 11. 8.경 5,000만 원, 2006. 11.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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