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0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3. 8. 03:12경 의정부시 C상가 근처에서 길 건너편에 술에 취해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3. 8. 03:25경 의정부시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통행인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 늑골 골절,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미수에 그친 후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용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