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D는 C 아파트 동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자치회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9:30경 화성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