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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6노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원심 2015 고단 2598호 중 판시 제 1의 가. )에 대하여 형 면제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 만이 위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형 면제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 나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2015 고단 2597』 제 2의 다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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