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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05 2017고정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종 확정판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경찰관 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인 2017. 1. 1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 경찰관 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1.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기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 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중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 받자 곧바로 (2017. 3. 8.) 의무를 이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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