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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전 남 나주시 00동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2012. 5. 10.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 5년의 판결 선고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 조 제 3 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광주 광산구 B 건물 C 호로 주소의 주거지 등 신상정보를 변경한 이후 2017. 7. 24.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 호로 주소의 주거지 등 신상 정보고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표 초본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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