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6477 임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소13522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에서 D의 대표로서 택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택배기사로서 2012. 6. 1.부터 2012. 12. 17.까지 피고가 지정해 주는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합계 914,629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송업무를 도급주었을 뿐 원고를 고용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임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D 택배기사들은 피고가 정하여 준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각 팀장은 배송기사들에게 일정한 배송장소와 배송물량을 결정하여 배분하였고, 배송기사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각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매일 배송일지를 작성하여 각 팀장에게 제출한 사실, 각 팀장이 각 배송기사들에게 배송지역을 할당하면 피고는 각 배송지역의 배송물량,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송기사들에게 배송실적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였던 사실, 배송기사들이 취급한 배송물품은 렌즈 등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안경부품이고 배송 경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으로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배송기사가 결근하는 경우 팀장이 대신 배송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퀵서비스로 대신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의 CD(을 제2호증) 검증결과 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14,6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설충민
판사 송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