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5.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피고와 사이에 2013. 5.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기계주임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동구 D에 있는 B오피스텔 건물 지하2층에 있는 기계실(이하 ‘이 사건 기계실’)에서 세대 내 보일러 및 수도배관 수리, 공용시설물 점검관리, 기계실 점검관리 업무 등을 해 왔다.
(2) 원고는 2013. 12. 5. 이 사건 기계실 안에 있는 영업용업무용 저가수조 급수펌프 주위로 물이 새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수펌프에서 흘러내린 물로 미끄러워진 바닥에서 균형을 잃어 미끄러지면서 가동 중이던 급수펌프모터에 바지가 끼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12-6 내지 1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급수펌프가 작동하고 있는 이 사건 기계실이 누수로 인하여 미끄러운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신체와 건강에 해를 입지 않으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급수펌프의 부속이 원고의 잘못으로 고장이 나게 되었다
거나 원고가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 고장난 급수펌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책임의 성립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