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갈죄, 각 폭행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강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해자에게 주방용 칼을 들이밀며 각서를 쓰게 한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이에 대한 적용 법조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와 위 변경된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