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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정4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 세) 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35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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