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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8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3:5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지하 주차장 앞 출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2 세) 이 피고인 소유의 E 투아 렉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6.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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