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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20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와 피해자는 약 5개월 간 동거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4:1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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