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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10618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2005. 1. 1. 전환ㆍ설립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수도권전동차의 기관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다.

원고들 중 2006. 4. 10.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59명이고, 2006. 4. 10.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07명이다.

나. 1인승무수당 도입 배경 및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승무수당 지급 실무 1) 철도차량의 경우 운전실에 기관사와 부기관사 2명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00년 이후 동력차, 선로, 열차제어시스템 등이 발달하고 정부와 피고가 인건비 절감 목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기관사 1인이 운전하는 1인승무차량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였다. 그에 따라 1인승무를 하는 기관사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1.경부터는 1인승무하는 기관사들에게 1인승무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 한편 수도권전동차의 경우 그 도입 이래로 기관사 1인과 전동열차승무원(차장) 1인이 함께 운행하여 왔는데, 2001. 8.경 이래 피고가 운행하는 6개 노선(분당선, 중앙선, 광명셔틀, 경의선, 경춘선, 수인선)의 경우 전동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신형 전동열차가 도입되었다.

피고는 2001.경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같은 수도권전동차 기관사들에게는 전동열차승무원이 승무하지 않는 열차에 한하여 1인승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다. 수도권전동차 기관사에 대한 1인승무수당 지급 규정의 변경 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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