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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구단102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 11. 21:52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0d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6. 2. 22.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할 뿐, 취소사유는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3급 지체장애인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2호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에는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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