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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11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85,655원과 그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5.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이자는 기준금리 + 1.31%(3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위 이자율 + 연 10%(연체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기간은 2014. 4.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1. 11. 28. 이후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4.68%이고, 2014. 11. 13.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채무의 잔액은 원금 2,430만 원, 이자 258,284원, 지연손해금 2,927,371원 등 합계 27,485,6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7,485,655원과 그 중 원금 2,430만 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6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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