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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합537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지상1층 평면도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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