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318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4.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