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1386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해당사항 기재와, 원고의 주장에 관한 것은 제1심 판결 중 ‘2. 원고의 주장’ 해당사항 기재와 각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3. 체결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납품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인정 여부 1) 이 사건 계약의 성질 피고가 원고에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인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법상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67조),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668조).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는 원고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의 ‘키오스크 화면 구성 및 운영 PPT 자료(이하 ’이 사건 PPT 자료‘라 한다)’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 자료를 보내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PPT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 D H D D 3 계약해제 인정여부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