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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65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7. 6.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온 E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발가락, 손가락, 종아리 등 피부 12곳에 벌의 침(일명 ‘봉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발가락, 손가락, 종아리 등에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발가락, 손가락, 종아리 등 피부 12곳에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찌르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같은 날 21:20경 부산 서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봉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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