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6. 10: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모텔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환경미화원이 들고 있던 집게와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마주오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뒤쪽 우측면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5. 2.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517,490원 중 D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17,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한 채 원고측 차량을 충격한 피고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장소 등에 비추어 시야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측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에서 피고 운전의 자전거가 주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측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바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측의 과실을 2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 413,992원(= 517,490원 × 0.8)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보험금 317,49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원고측 차량 운전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317,49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