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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04 2016가단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3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은 부부로 2011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각종 농기계 및 부품, 예초기 등을 공급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8. 31. 일부 대금을 결제한 것을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미지급액 24,931,300원이 남아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물품대금 잔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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