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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0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78,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륜자동차와 그 부품 등을 생산 및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륜자동차와 그 부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D대리점을 2005. 3. 31.경 이전부터 2011. 7. 31.경 D대리점이 폐업될 때까지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경 피고와 D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가 D대리점을 운영하여 원고로부터 이륜자동차와 그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피고는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림자동차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선정자 B, C(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2011. 6. 30.자로 D대리점을 폐업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7. 1.경 이후로는 D대리점에 이륜자동차와 그 부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잔액은 2010. 12. 31.자 기준 458,057,482원이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47,156,640원 상당의 이륜자동차 및 그 부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3,619,050원을 포함하면 2010. 12. 31.자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의 잔액은 270,775,690원(=원본 247,156,640원 지연손해금 23,619,050원) 피고가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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