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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2 2016고단4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천북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할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6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중고 농기계를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도박에 중독되어 운영하던 농기계수리점을 폐업하고, 2012. 11.경부터 위 농기계수리점의 단골 손님들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으로 탕진하자 피해자인 천북농업협동조합 소유의 농기계 부품, 농기계, 윤활유를 판매한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그래플 농기계(SH-130A)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에서 누락시킨 채 임의로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630,000원 상당의 농기계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매출에서 누락시킨 채 임의로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횟수에 걸쳐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사용한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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