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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8 2013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3%(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속초시 교동 먹거리단지에 있는 야마도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미소울도축장 앞(신평리 방면 300m 지점)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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