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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2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이 잠든 사이에 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현금 150,000원, 농협 체크카드, 현대카드 등이 든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머니클립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 2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등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66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도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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