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4 2016고정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2016. 1. 19.까지 근로 한 D의 2015. 1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과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