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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17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및 폭력 범행 등으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전체 범행 전력이 약 30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범위 (6 월 ~1 년 6월)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서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피고인이 다시 주점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왔고( 증거기록 13 쪽),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3. 29. 당 심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은 특별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함에도 원심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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