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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5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7년 5, 6 월경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5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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