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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16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 주 )C 대표로 근무하며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비싼 값에 매도해 주겠다며 부동산 대금지급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후 지가상승이 예상된다며 매수의 향자를 모집하여 원래의 매수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원부 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해 왔다.

1. D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 주 )C 전무 E과 공모하여, 2008. 1. 25.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주시 F 공소사실 기재의 “O” 는 “P”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였다.

등 토지의 소유자 G에게 약속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G이 2008. 2. 20.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는 등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 주 )C 가 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는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

” 고 하면서 위 F 토지 3,161㎡ 중 3161분의 53.35 지분을 5,760,000원 피해자 H도 피해자 I과 마찬가지로 당시 단일한 매매계약을 통해 도로 부지에 관한 지분 인 위 F 중 일부 지분 및 위 P 토지 661㎡ 중 661분의 330.5 지분을 매매대금 합계 41,760,000원에 매수한 것이고, 그 중 5,760,000원은 위 총 매매대금을 해당 매매 목적물, 즉 위 F 중 일부 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이하 위 매매계약에 포함되었던

2개의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에 피해자 H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기로 하여 그 무렵 그 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2. 22. 위 F 토지 3,161㎡ 중 3161분의 27.77 지분 및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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