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대표자이자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F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횡성군청으로부터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49,595,000원(50%), 도비 14,879,000원(15%) 및 시군비 34,716,000원(35%)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합계 99,190,00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으므로, 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27.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위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F어린이집 보육시설과 같은 부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에 관하여 창문틀 공사비 6,600,000원, 도배ㆍ장판 공사비 2,360,000원, 세면기 교체비 4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사용하여, 위 9,000,000원 중 간접보조금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F어린이집 보육시설 개축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계좌 거래내역
1. F어린이집 보조금 편성 관련 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제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 10. 2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초범, 반성,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일정 금액 공탁(2014. 6. 16.자 금전공탁서), 사건 이후의 정황(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