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대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I마을 정관의 제정 1) 경기 김포군 J는 ‘I마을’ 또는 ‘I부락’으로 불리었는데, 1994. 12. 무렵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 서구 K이 되었고, 이어서 L, M으로 순차 변경되었으며, ‘N동’은 ‘O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행정구역 변경 전후를 통틀어 ‘I마을’이라 한다
). 2) 1992. 2. 무렵 수도권 폐기물매립지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폐기물매립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고, I마을에서도 원주민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하자 주민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 전체를 위하여 마을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수도권 해안매립 조정위원회는 지급하는 보조금을 주민 개인별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로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3) I마을 주민들은 1994. 10. 무렵 주민지원 사업의 관계당국에 I마을에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을 회원으로 하는 내용의 ‘P마을회 정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그 후 1995. 1. 19. ‘J 마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J’는 앞서 본 ‘I마을’과 동일하다). 나.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1) 수도권 해안매립 조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통하여 1995. 1. 21.부터 1996. 7. 29.까지 주민지원 사업의 보조금으로 I마을의 통장 Q에게 마을회관 부지구입 비용과 건물 신축 자금으로 합계 2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시 I마을의 이장이었던 피고 E은 ‘J 마을회’를 대표하여 주민지원 사업자금으로 받은 21억 원을 가지고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