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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정55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의 전(前) 남자친구인 피고소인 B은 고소인 명의로 대출받아 매입한 경북 칠곡군 D 부동산의 임대 수익금 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위 B은 법무사인 C와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 용도로 건네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고소인 소유의 위 D 부동산에 대하여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D 부동산의 임대료 100만원은 모두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 위 B이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위 B이 위 D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을 승낙하고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B과 C가 공모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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