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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05 2016가단1603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4. 1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25. 소외 C에게 변제일 ‘차용일로부터 2년’, 이자 ‘연 12%’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의 부친인 D은 2013. 4.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F, G, C 및 피고가 있다.

다. D의 상속인들은 2013. 4. 1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협의에 근거하여 2013. 7.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4. 소외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5. 12. 8.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7,000만 원(2013. 7. 5. 기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7,900만 원(2016. 7. 6. 기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고 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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