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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8고단18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 고시원 D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1세)와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여, 37세)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고시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 F의 좌측 팔꿈치와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복수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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