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 고시원 D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1세)와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여, 37세)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고시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을 들고 피해자 F의 좌측 팔꿈치와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복수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