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18: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취중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