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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18: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취중 소란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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