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7. 4. 00:3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1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같은 날 01:2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1동 10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망을 본 반면, C이 자전거를 훔치는 역할을 하여 주범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주범이 소년부송치되어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3년생으로 C과 어울리면서 이 사건 범행과 이전의 기소유예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대안학교 교장의 탄원서와 H병원에서의 봉사활동 자료 등 참조), C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면 범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