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03. 00:45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길에 있는 고려대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고려대역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