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4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3. 02: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E으로부터 2015. 3. 13. 02:27경부터 2015. 3. 13. 03: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E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02:5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붙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외상성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

arrow